금융위원회가 IMM 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한
우리은행 지분 6% 한도초과 보유를 승인했습니다.
우리은행 6% 지분을 낙찰받은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보유한도 4%를 초과해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1월말 초과지분 2%에 대한 대금수령과 주식 양도절차를 종결하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IMM PE는 지난해 12월 1일 예보와
우리은행 지분 6%에 대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예보는 4%를 우선 매각한 바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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