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이 오는 20일부터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기성부동산과 주택분양권 전매만 신고대상이었으나 최초 분양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을 계약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해도 관할 시·군·구청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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