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은 앞으로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 그 내역을 회원에게 휴대폰 문자를 통해 필수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외 승인거절 내역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각 카드사별 문자알림서비스 약관에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시도가 있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즉각 인지하지 못해 분실신고 등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또 카드 이용정지나 한도축소, 해지시 회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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