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 측은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으며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장남식 기자/jns100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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