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던 삼성생명이 마침내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주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합니다.
지급 기준은 금감원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 권고를 내린 2014년 9월 5일로 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ING생명 종합검사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한 후 삼성생명을 포함한 14개 미지급 생보사를 대상으로 지급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 권고에 끝까지 버티던 생명보험사 '빅3'가 모두 일부나마 지급하겠다고 결정해 앞으로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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