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도 금융감독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에 대한 업무 감독은 공정거래위원장 소관입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촉진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감독과 검사에 관한 전문적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의원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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