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금융상품 가입 이전에 해당 상품이 보호대상 상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예보는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 등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1월 16일까지 '2017년도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영업점에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등록부에는 예보가 보호하는 금융상품 목록과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해당 상품들은 각 금융회사별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됩니다.

예보는 "원금 손실 또는 예금자보호를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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