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입장과 회사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2011년 1월 24일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6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교보생명도 보험업법상 약관 의무가 생긴 2011년 이후 건에 대해 지급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각각 1천억 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2011년 이후 청구한 200억 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