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은행이 전 직원들에게 특별 보로금 명목으로 월 급여의 200%를 지급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민영화 성과 보상 차원에서 월 급여의 200%에 해당하는 특별보로금을 지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특별보로금은 민영화 이후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는 또 은행장 등 임원 이상에게는 보로금이 지급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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