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분야 외국 인력 국내 입국 허용 횟수가 늘어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어업분야 외국 인력국내 입국 허용 횟수는 연 2회에서 4회로 늘립니다.
이는 어업분야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를 개선한 것입니다.
허가 대상자 심사 시 승선 경험자와 어업학교 졸업자를 우선 선발하고, 현지 취업 교육에 승선실습 등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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