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많은 경제 제도가 바뀌거나 새로 도입 됩니다.
대출 문턱은 높아집니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느슨한 대출상품은 주택 소유여부나 소득 수준을 더욱 엄격히 따지게 됩니다.
잔금대출 요건도 강화돼 상환과 함께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70원으로 지난해보다 440원 인상됩니다.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 높아집니다. 새롭게 신설된 연 5억원 이상 초과 구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되지만, 연 소득 1억2천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20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25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각각 줄어듭니다.
반면 다자녀 세액공제는 확대됩니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30만원 세액 공제혜택에서 둘째 이상부터 공제 혜택 한도가 늘어납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노후 경유차는 폐차 혹은 수출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년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60세로 확대됩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하는 해와 그후 2년을 합쳐 총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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