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언론과 사학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이 나면서 예정대로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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