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복지위는 오늘(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 최고 액수인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이 퇴장하거나 불참한 가운데 기초연금법안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반대 3표로 통과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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