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이 상용특허를 놓고 국내에서 벌인 2차 특허 소송에서 법원이 "애플은 삼성의 상용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특허라고 주장하는 일부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종전의 기술을 이용해 용의하게 개발할 수 있다"며 "진보성이 결여돼 있는 만큼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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