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문제 해법,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남식 기자]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