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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