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국내 항공사가 중국에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국방부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면서 국내 항공사가 중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하는 것을 불허했지만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항공사들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내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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