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가 구축한 망에 다른 무선국을 접속하는 행위는 불법이어서 논란에 휩싸였던 '이장님 방송'과 같은 마을 방송이 합법화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시골 마을 방송이 유선 기반에서 무선 기반으로 바뀌면서 전파법 위반 소지가 발생했지만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를 개정해 이를 합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현행법이 국민의 편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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