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와
현대글로비스,에스케이씨앤씨 등 대기업 계열사 122곳이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에 포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을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 43개 기업집단 계열사 1천5백19곳 중 122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