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도록 알선한 사람도 대여자, 대여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위법령을 내일(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알선해 주는 사람도 대여를 했거나 대여받은 사람과 똑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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