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한전의 손실액 9600억 원 전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비용평가위원회는 어제(30일) 회의를 열고 원전 납품 비리에 따른 전력 공급 차질로 발생한 한전의 손실액을 전액 한수원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5월 원전 부품 납품 비리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가 정지되면서 한전은 액화천연가스 발전 등 상대적으로 원가가 비싼 전력을 구입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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