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공동명의시에도 연장자가 만 60세만 넘으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건 완화로 140만 명이 추가로 주택연금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종대 사장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보다 쉽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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