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소기업ㆍ영세사업자와 건설ㆍ조선ㆍ해운업종의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키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해 올해 전체 세무조사건수를 지난해 이하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경기가 악화된 가운데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매출 10조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도 지난 5월 말부터 최장 170일에서 110일로 35%가량 단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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