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사 규정을 어긴 두산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두산그룹이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음에도, 금융회사인 두산캐피탈의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두산그룹은 지난 2009년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회사 지분을 정리하지 못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말까지 두 차례 유예기간을 준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을 우려해 재발방지명령과 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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