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낸 이행보증금 가운데 2천억 원 이상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현대상선이 "현대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낸 이행보증금 등 3255억 원을 돌려달라"며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이 현대상선에 2066억253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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