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이 총수일가 소유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에 부당 지원한 데 관여한 혐의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둔화하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를 지원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그룹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허 대표 등이 신세계SVN을 지원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