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의 취득세 인하 구간 조정 방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행부는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 1% 인하는 사실상 전체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인하 대상 주택의 구간을 최대 3억원 이하까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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