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비바생명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올 12월말까지 수해 고객 지원 방안을 시행합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납부를 유예하고, 그 기간동안 보험보장은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은 올 12월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미납 이자에 대한 가산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희태 우리아비바생명 사장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원 방안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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