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을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기한 연장은 치료받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을 놓치는 경우를 위한 조치로 의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면 의료비 융자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과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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