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유예기간 한달, 가입률 30%안되는 다중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앵커멘트 】
지난 2월부터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음식점 같은 다중이용업소들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다음 달이면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지만, 가입률은 3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의무화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올 8월이면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 이후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입률은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

소방방재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절반도 못 채웠던 가입률을 남은 한 달 동안 끌어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소방방재청 관계자
- "다중이용업주들이 보험료 이런 관계 때문에 일단 8월 22일까지 가입하면 되다 보니깐, 일단 그때까지 관망하는 분위기가…"

실제 해당 업주들의 생각은 어떨까?

몇몇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을 만나봤습니다.

▶ 인터뷰 : 허국 / 주점 업주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처음 들어봤어요. (따로 소방서 연락받은 것도 없었나요?)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일반 화재보험만 들었지, 다른 말씀도 없었어요. 다음 달부터(과태료 부과) 한다는 것도 금시초문이고…"

많은 업주들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일반 화재보험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보험에 가입한 업주들도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PC방 업주
- "(저희는 협회에서)일괄적으로 가입을 해주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에요. 그래도 필요성을 못 느끼니깐 다음 달이 유예기간 종료라고 해도 경기도 안 좋고…"

결국, 당국의 홍보가 부족한 겁니다.

따라서 남은 한달이라도 업주들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설명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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