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NHN과 다음이 구글을 제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만을 설치하고, 다른 회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2011년 4월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선탑재 전후에도 국내 시장점유율은 10% 내외에 머문 반면 네이버는 여전히 70%대의 점유율을 유지해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인 '경쟁제한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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