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최고금리 상한선이 연 39%로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말 종료되는 대부업 최고금리 연 39%를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해도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연장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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