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 은행법을 위반한 신한은행에 과태료 8천750만원과 기관주의를 조치했습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기관주의 조치 등과 함께 임직원 65명을 문책 조치했습니다.
신한은행은 고객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를 1천621회 부당 조회했으며, 예금주 동의없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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