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기술 인력에게 주식 대신 현금을 주는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의 3분의 1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입한 금액을 근로자가 5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현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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