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자격요건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대출 금리도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요건을 완화해 내일(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대상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 원 예산 범위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