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일 경우 만 20세 이상이면 나이제한 없이 생애최초 주택을 살 때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또 20세 이상 기혼 가구주가 형제·자매 등 방계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