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으로만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은 건설 물량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지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껏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돼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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