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31일) 중대형 민영주택에 청약가점제가 폐지됩니다.
또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하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이 1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