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벤츠, BMW 등 고급 차종이 연비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연비·등급표시, 제품설명서 등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를 위반한 FMK, BMW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등 9개사의 21개 차종에 대해 과태료 200만∼400만원을 부과하고 일부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비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량을 출고장인 PDI센터나 별도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연비표시 없이 소비자에게 노출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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