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10명 가운데 6명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를 만 29세 이하 청년으로 채워야 하는 '청년고용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구직자 1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중 63.9%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3% 의무화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나이 때문에 차별받는 것 같아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75.7%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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