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은 매년 요금산정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요금 조정을 요청하면서 임의로 작성한 근거자료를 제출한 탓에 요금 산정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요금산정보고서를 매년 1차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보고서엔 사업 설명, 서비스 분류 내역, 회계분리 내역, 재무제표,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등이 담깁니다.
공공기관은 또 공시 재무제표와 별도로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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