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51개 품목 판매제한 권고기준을 분쟁이 있는 상권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된 '대형마트 및 SSM 판매품목 조정 연구결과 최종보고'를 보면 연구진은 품목제한 기준을 일괄 적용보다는 신규 출점 시 사업조정 수단으로 활용 하도록 권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말 공청회를 열어 51개 판매제한 권고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기준의 활용방안과 적용범위 등을 논의, 최종 방안을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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