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불산 누출사고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통풍·환기 부적정 등 1943건의 환경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노동부와 환경부의 점검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25일) 동탄 반석아트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동부 지적사항은 78%, 환경부 지적사항은 100%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처리 712건, 시정명령 1904건, 사용중지 101건, 과태료 2억4938만 원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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