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10명 미만 사업장 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130만 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지원의 절반 수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11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겐 절반을, 110만 원 이상·13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3분의 1의 국민연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왔습니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두루누리 지원사업 수혜 사업장은 44만여 개로, 82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