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 의무업종은 늘어나고 발급기준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발급 기준 금액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과 불법 사금융 등을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분야로 지정해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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