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업정지된 솔로몬 저축은행과 한국 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예보는 솔로몬과 한국 저축은행이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명령 이행가능성이 낮아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신청인과 채무자 심문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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