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에서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노틸러스
효성과
케이씨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2007년 4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우리금융그룹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 4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가 자신의 입찰 가격을 상대업체에 알려주면 그 업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낙찰에 실패하는 수법이 활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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