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또 외부감사인인 대성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는 27일까지 롯데관광개발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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