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강변 일대에는 3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짓지 못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여의도를 제외한 한강변의 아파트를
재건축 할 때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한강변 관리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여의도를 제외한 한강변 아파트의 층수가 35층 이하로 제한돼 재건축·재개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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