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는 경기 하남시 감북동 주민 255명이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무주택자 주택마련 촉진을 위한 것으로, 법 조항이 피수용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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